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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등록(SGR) 관련 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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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증원
댓글 0건 조회 3,489회 작성일 22-03-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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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등록(SGR) 관련 규정 개정 안내
국가위생등록은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문서이며 위생 감시 대상, 제조 또는 수입 최초 물품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국가등록증에는 관세동맹의 통일위생요건 준수가 확인됩니다.
2010년 5월 28일자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의 결정 No. 299에 따라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위생 조치 적용’ 관련 규정이 채택되었습니다.
본 규정의 ‘위생 및 역학 감독(관리) 대상인 제품에 대한 통합 균일 위생 및 역학 요건’에 대한 부록 No. 2 제2장의 개정은 2022년 2월 22일자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의 결정 No. 28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2022년 3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승인된 개정은 규정의 일부 HS코드 교체, 일부 품목 설명 변경 등등으로 구성됩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국가위생등록(SGR) 관련 규정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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