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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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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증원
댓글 0건 조회 2,947회 작성일 21-12-03 15:47

본문

생수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 안내
생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의 TR СU 044/2017 ('생수 및 천연 미네랄 워터의 안전 관련’ 기술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입니다.
생수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 안내
해당 기술 규정에 따라 생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천연 미네랄 워터 (식탁용 천연 미네랄 워터, 식탁용 약효 천연 미네랄 워터, 약효 천연 미네랄 워터 포함)

- 혼합 생수

- 가공된 생수

- 천연 생수

- 이유식용 생수

- 인공광화 생수

생수에 대한 인증은 다음과 같이 EAC DoC 및 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위생등록, SGR)으로 구분됩니다.
제품 유형 적합성 평가
가공된 생수 EAC DoC
식탁용 약효 천연 미네랄 워터 SGR
식탁용 천연 미네랄 워터 EAC DoC
약효 천연 미네랄 워터 SGR
혼합 생수 EAC DoC
천연 생수 EAC DoC
이유식용 생수 SGR
인공광화 생수 EAC DoC
생수 라벨링에는 생수의 이름, 원산지 또는 처리 방법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생수의 유형에 따라 특정 라벨링 요구 사항이 설정됩니다.
유라시아 연합의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안에 생수 라벨링 절차와 도입 날짜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늦어도 6개월 전에 이를 EEC에 통지합니다. 라벨링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 금지는 아래 기재된 날짜부터 도입됩니다.

- 2021년 12월 1일부터 - 천연 탄산 및 비탄산 미네랄 워터

- 2022년 3월 1일부터 - 기타 탄산 및 비탄산 미네랄 워터 및 기타 생수.

해당 일정은 의무적 라벨링 도입으로 해당 분야의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전환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생수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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