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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CU 004/2011 및 TRCU 020/2011 규정의 개정 예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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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증원
댓글 0건 조회 2,429회 작성일 21-12-08 09:41

본문

TRCU 004/2011 «저전압 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및
TRCU 020/2011 «전자제품 전자기 호환성 관련 기술 규정» 2가지 규정의 개정 예정 안내
2021년 11월 16일에 TRCU 004/2011 «저전압 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및 TRCU 020/2011 «전자제품 전자기 호환성 관련 기술 규정» 2가지 규정의 개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술 규정 업데이트는 2018년4월18일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No.44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승인된 표준 적합성 평가 스킴에 기반한 형식, 계획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TRCU 004/2011 및 TRCU 020/2011 규정의 개정 예정 안내
TR CU 004/2011 및 TR CU 020/2011 규정의 규범 준수 보장
TR CU 004/2011 및 TR CU 020/2011 규정 개정안 초안에서 규정의 요구사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발적으로 표준 목록에 포함된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은 장비가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낼 것을 제안합니다.
개정안 초안에서 최초로 국제인증제도의 범위 내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반 시설 및 투자 프로젝트의 구현, 기존 산업의 재건 및 새로운 산업 건설에 사용되는 장비의 적합성 평가에 적용됩니다.
장비 인증 절차 업데이트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중요한 변경사항 중 하나는 기존 규정으로 허용된 1c, 3c 및 4c 스킴에 추가로 9c 인증 스킴을 도입한 것입니다.
9c 스킴은 EAEU 영역의 기업에 사용되는 단일 품목 장비에 적용됩니다. 선택한 인증 스킴에 따른 인증 절차는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스킴 1c에 따른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유효 기간 동안 18개월마다 한 번씩 인증된 장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는 공인된 시험소에서 샘플시험 실시 및/또는 생산장 심사 형태로 실시됩니다. 또한 유효기간 18개월 미만의 인증서가 발급된 장비에 대해서는 정기 평가가 수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표시합니다.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서의 통합 등록부에 관련 글이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범위를 정의하는 조항은 별도의 단락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EAEU에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개인 사업가)입니다.

- 연속생산 인증서 발행 시 – 제조업체/제조업체로 승인받은 업체

- 장비 배치 또는 단일 품목에 대한 인증서 발행 시 - 제조업체/제조업체로 승인받은 업체, 판매자/수입업체

장비 적합성 선언 절차 업데이트
적합성 선언과 관련하여 인증 스킴은 변경되지 않으며 1d, 2d, 3d, 4d 또는 6d가 사용됩니다.
개정안 초안은 또한 선택한 스킴을 기반으로 장비에 대한 적합성 선언을 등록하는 절차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샘플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설정되었습니다.

- 첫째, 국제인증제도의 범위 내에서 발행된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둘째, 스킴 2d 또는 4d를 선택할 때 신청자가 이전에 적합성 선언이 등록된 장비와 관련하여 배치 또는 단일 제품의 유사성을 확립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과거 시험성적서가 선언서를 발행 위하여 사용됩니다. 이때, 시험성적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하며 기술 요구사항에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TRCU 004/2011 및 TRCU 020/2011에 대한 개정안 발효
현재 EEC 위원회의 결정 초안에 따르면 TRCU 004/2011 및 TRCU 020/2011의 새 버전은 채택 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로부터 180일 후에 발효됩니다. 두 개정안 초안 변경 사항에 대한 공개 토론은 2022년 1월 30일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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