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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AEU 048/2019 ‘전력 흡수 장치’ 기술규정 발효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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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증원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5-07-21 09:20

본문

TR EAEU 048/2019 ‘전력 흡수 장치’ 기술규정 발효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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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EC)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의 상설 규제 기관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기술규정인 “전력 흡수 장치”의 에너지 효율 요건에 관한 기술규정(TR EAEU 048/2019)”이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발효됩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표준 목록과 시험 방법에 대한 표준 목록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R EAEU 048/2019 제7장에 따르면, 장치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 의무적인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인증 또는 적합성 선언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장치의 *EAEU 통합품목분류 코드*에 따른 목록과 적합성 확인 방식은 2022년 2월 8일 EAEU 위원회 결정 제23호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이전에 작성한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 스킴: 1с, 3с, 4с
•적합성 선언 스킴: 1d, 2d, 3d, 4d, 6d

[주의사항]
해당 기술 장치들은 다른 기술규정들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므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TR EAEU 048/2019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제품군은 동시에 아래 3개의 기술규정에도 해당됩니다:
1.TR CU 004/2011 – 저전압 장비의 안전에 관한 규정
 → 2011년 8월 16일,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제768호로 승인됨
2.TR CU 020/2011 – 전자기호환성 관한 규정
 → 2011년 12월 9일,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제879호로 승인됨
3.TR EAEU 037/2016 – 전기 및 전자장비 관한 규정
 → 2016년 10월 18일, EAEU 위원회 결정 제113호로 승인됨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를 위한 이행 유예기간: 2년
2025년 9월 1일부터 「TR EAEU 048/2019」 기술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새로운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에 적응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에는, 해당 국가에서 기술규정 발효 이전까지 에너지 효율 요건에 대해 의무 적합성 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제품에 한해, 적합성 평가 문서 없이도 제조 및 시장 출시가 허용됩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ТR EAEU 048/2019 '전력 흡수 장치' 기술규정 규격 변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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